제 1장 총 칙 |
제1조(목적) |
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도서관(이하 “도서관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2조(기능) |
도서관은 교수학습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국내․외 각종 학술정보자료의 수집 ․ 정리 ․ 보존과 교직원 및 학생들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 |
제3조(조직 및 직무) |
①도서관장은 도서관 소관업무를 총괄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 ․ 감독한다.
②도서관은 수서정리계와 정보열람계로 나눈다. 수서정리계는 행정 및 자료의 선정
과 구입, 수증, 장서등록, 자료의 분류 및 목록, 전산시스템 등을 담당하며 정보열람
계는 자료의 대출 및 반납, 장서관리, 참고봉사, 연속간행물, 비도서자료 관리, 열람
실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 |
제4조(운영위원회) |
①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.(이하 "위원회"라 칭한다) |
제5조(위원회 구성 및 역할) |
①위원장은 도서관장으로 하고, 위원은 대학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5인
이내의 교원으로 한다.
②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③간사는 수서계장으로 한다.
④위원회는 도서관의 기본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심의한다.
⑤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 |
제 2장 자료의 수집 및 정리 |
제6조(자료의 구분) |
도서관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1. 단행본
2. 논문집
3. 연속간행물
4. 비도서자료
5. 전자자료
6. 귀중(희귀)자료
7. 기타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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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수집자료의 구분) |
도서관에 수집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.
1. 구입자료
2. 수증자료
3. 편입자료
4. 교환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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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자료의 구입) |
도서관은 자체 구입계획을 비롯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의 희망자료신청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관장 책임 하에 자료를 구입한다. |
제9조(간행물 납본 의무) |
대학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은 2부 이상 도서관에 납본 하여야 한다. |
제10조(자료의 납본 및 저작물 이용동의) |
대학 및 연구소에서 발간된 자료는 특별한 동의 절차없이 다음 각호 이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한다.
단, 저작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저작물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 동의 및 반대 사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.
1.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편집상 혹은 포맷상의 변경을 통한 복제 및 DB
구축을 허락함.
2. 학술연구 목적의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 저작물
일부 또는 전부의 배포 및 전송을 허락함.
3. 우리대학과 협약을 맺은 기관에 대한 저작물 제공 및 인터넷 서비스를 허락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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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자료의 정리) |
수집된 자료는 등록, 정리, 분류, 보존하여 이용자에게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. |
제 3장 열람 및 대출 |
제12조(열람자격) |
도서관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.
1. 재학생
2. 교직원
3. 외래강사(대학 강사로서 소속 학과장의 보증을 받는다)
4. 기타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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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대출) |
도서관 소장자료 중 대출은 일반도서에 한하고, 다음과 같이 대출할 수 있다.
1. 재학생 : 3책 10일
2. 교원 : 20책 60일
3. 직원 : 10책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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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관외 대출 제한) |
다음 각호의 자료는 대출을 금지한다.
1. 희귀자료
2. 참고자료(사전류, 연감, 편람 등)
3. 연속간행물
4. 논문류
5. 비도서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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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자료의 반납) |
대출된 도서는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, 도서관장은 필요한 경우
기한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. |
제16조(자료연체에 대한 제재) |
대출자료의 반납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,
그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모든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을 금지하며, 반납이 이루어진
이후에도 연체책수*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금지한다. |
제17조(전대금지) |
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는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한다. |
제18조(대출제한) |
①대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
여야 한다.
1. 교직원의 퇴직, 정직, 휴직
2. 교직원의 3개월 이상의 여행 및 연수
3. 재학생의 제적, 휴학, 졸업
②사무처장은 제①항 제1, 2호, 교학처장은 제①항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는 지체없이 도서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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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자료의 변상) |
①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일로부
터 1개월 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.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어려운
경우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자료로 변상 할 수 있다.
②동일한 자료 또는 유사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정가의 1.5배 해당하는
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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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(변상 불이행에 대한 조치) |
①재학생으로서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변상시까지 도서관 이용과 제증명
서의 발급을 중지한다.
②졸업예정자 및 졸업생이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변상시까지 졸업증서
교부 및 제증명서의 발급을 중지한다.
③교직원의 체납자료 변상은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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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(개관시간) |
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.
1. 자유열람실 : 연중 06:00 ~ 24:00(단, 정기시험 기간에는 24시간 개방한다)
2. 자료실(대출 및 반납 시간) : 평일 09:00 ~ 17:30
(방학기간 및 동절기에는 09:00 ~ 16:00 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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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(휴관일) |
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법정공휴일, 토요일, 일요일
2. 개교기념일
3. 장서점검일 및 내부정리기간
4. 기타 도서관장이 도서관 업무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휴무할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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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장 서비스평가 |
제29조(목적) |
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시스템의 질적 ․ 양적 향상을 위해 서비스평가를 실시한다. |
제30조(평가) |
평가라 함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․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 |
제31조(대상 및 영역) |
①평가대상은 교직원의 경우 우리대학에 재직 중인 자를 말하며, 학생인 경우 우리
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한다.
②평가 대상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도서관 행정서비스
2. 자료 및 정보자원
3. 이용자 서비스 지원
4. 시설 및 환경
5. 학술전자정보서비스
6.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
③평가영역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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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조(평가방법) |
평가방법으로는 종이인쇄자료 형태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
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|
제33조(평가시기) |
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정기적인 시행시기는
매년 학기말 강의평가와 함께 시행한다. |
제34조(평가결과분석) |
설문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는 도서관에서 마련한 처리지침에 의하여 평가한다. 분석결과는 위원회가 심의 · 확정한다. |
제35조(실증분석) |
운영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각의 항목에
대해 실사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. |
제36조(분석결과 공시 및 제출) |
①도서관장은 평가결과를 교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도서관장은 평가결과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 구성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③평가결과는 대학의 발전계획수립에 반영될 수 있으며 각종 대학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.
④평가결과는 차기년도 도서관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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